무단선점 도메인 분쟁 대응, K-브랜드 지킨다
2024-11-27 이현정 기자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 간 'K-브랜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K-브랜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메인 분쟁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인터넷주소 분쟁 관련 K-브랜드 기업 지원체계 구축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세미나 개최 △분쟁정보 공유 등 도메인 탈취와 관련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본격화된다.
협약에 따라 보호원은 K-브랜드 관련 도메인 분쟁 컨설팅과 함께 국내기업 상표의 무단선점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진흥원은 중소기업에게 도메인 분쟁조정제도를 안내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이 상표권 취득과 동시에 동일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온라인 소비구조가 확대되면서, 무단선점된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악용해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피해가 심각하다"며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K-브랜드의 위조상품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