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범죄자 관리, 형식이 아닌 실질적 통제로

2024-11-26     세종일보

전자감시는 성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한 첨단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수원지법의 한 판결은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수의 성범죄 전력을 가진 A씨는 반복된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무단외출 등 준수사항을 무시했다. 2010년 강간미수, 2013년 특수강도강간으로 징역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그는 여전히 사회적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단순히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 현행 제도는 형식적 관리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인 감시와 통제는 미흡한 상황이다.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전자장치 충전조차 거부하는 행위는 제도의 허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첫째, 보호관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시 즉각적이고 엄중한 처벌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의무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 셋째,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다.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다. 성범죄의 재발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법과 제도는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 형식적 규제가 아닌,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