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차량 화재 3년간 73건, 소화기 설치 의무화로 대응 강화
2024-11-25 배진우 기자
세종소방서(서장 김상진)는 차량 화재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만 소화기 의무 배치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차량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며, 설치되는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되며, 이를 통해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3년간(2022∼2024년) 세종시에서는 약 7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기계·전기적 요인, 교통사고 등이 꼽혔다. /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