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만 명절 상여? 고용노동부, 마트·식품업체 차별 엄중 대응
2024-11-21 이현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마트와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차별 근절을 위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95개 사업장에서 노동 관계법 위반 사례 535건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 2억 원 상당의 불법적 차별 행위가 시정 조치되었다.
이번 감독은 주로 기간제, 단시간, 여성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98개 사업장(마트·유통업체 15개소, 식품 제조업체 83개소)을 대상으로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다. 적발된 위법 사항 중 37건은 고용형태나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로 확인됐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사례로는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게 식대, 명절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차별 사례로는 남녀 동일한 업무에 대해 임금이 다르게 지급되거나, 채용 공고에서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행태 등이 드러났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근로자가 고용 형태나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위법 사항을 철저히 감독하고, 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