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없이 홍보된 조치원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자 피해 우려

2024-11-08     배진우 기자
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최근 조치원읍 죽림리에서 홍보 중인 49층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된 회원가입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민간임대아파트는 현수막, 온라인, 홍보관 등을 통해 10년 임대사용권과 분양전환 취득 우선권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임대주택은 법적으로 민간임대협동조합 신고 후 조합원을 모집한 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임대주택 공급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치원읍 죽림리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가입자들은 가입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세종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원읍에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지난 7일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임의 단체 회원 가입이나 출자자, 투자자 가입 계약은 민사적 문제로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렵다"며 "가입 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반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비 임차인 모집과 관련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