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메타에 216억 원 과징금 부과

민감정보 불법 수집·활용 제재

2024-11-05     이현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페이스북의 운영사인 Meta Platforms, Inc.(이하 메타)에 대해 국내 이용자의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활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메타가 약 98만 명의 국내 사용자로부터 정치적 견해, 성적 지향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동의 절차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특정 광고 주제를 운영하는 데 이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메타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을 거절하고, 보안 조치가 미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약 216억 원의 과징금과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민감정보 처리 제한 및 보안 조치 강화를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내 사용자 보호를 위해 글로벌 기업의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