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검찰, 5280억 원 상당 비상장주식 불법 판매한 금융투자그룹 회장 등 42명 기소

2023-05-03     배진우 기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3일 무등록 금융투자그룹 회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판매법인 대표 등 3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불법 다단계 영업조직을 통해 528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했다.

부산지검 제공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전국 영업망을 갖춘 판매법인 5개를 이용해 비상장주식을 싼 가격에 매수한 후 일반인 4만6500명에게 최대 2배 비싼 가격에 매도해 528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했다. 이를 통해 취득한 수익은 판매법인 60%, 본사 40% 비율로 분배됐다.

피고인들은 '팀장-이사-본부장' 등 3단계 이상 직급체계를 갖추고 상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형식으로 운영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자 다수의 판매본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6년 동안 총 500명 이상의 판매원들이 활동했다.

피고인들은 상장 가능성이 큰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상은 무차별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이들이 판매한 주식 중 상장된 경우는 없었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검찰은 주요 임원과 가담 정도가 큰 판매조직원까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서민다중피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또한 이번 사건에서 유일하게 K-OTC 종목으로 지정된 A회사의 경우 허위 공시 사실이 확인되어 임직원 등 10명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했다. 나머지 종목들도 애초 판매가의 10~20% 수준에서 장외가격 형성되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검찰은 앞으로 불완전 판매나 허위·과장 홍보 관련 범행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고 사행심을 부추겨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서민다중피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