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27~29일 사흘 연휴
2023-05-03 배진우 기자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과 성탄절(크리스마스, 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법률 개정안이 최근 통과됐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주 안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가 이루어지면 즉시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인 5월 27일을 대체하는 5월 29일에 대체휴일이 주어지게 돼,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연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날과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겹치는 날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로 지정된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되면서,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뿐이다. 이미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공휴일로는 설날과 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