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급증, 올해 초부터 1만5000명 넘어
올해 초부터 퇴직 후 국민연금을 매월 200만원 이상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해 1만5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5000명 대에 비해 한 달 만에 약 3배의 급증으로,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5290명에 달했다. 이 중 남성이 대다수로 1만5077명(98.6%)을 차지하며, 여성은 213명(1.4%)에 불과했다. 여성의 수급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과거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았던 것과 경력 단절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급증은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이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것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올해 1월부터 인상된 결과로 보인다. 공적연금의 연금 지급액은 매년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되며, 이는 개인연금 등 민간 연금상품과 비교할 때 공적연금만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은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적정 생활비로 월 277만원(부부 기준) 및 월 177만3000원(개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노후 기본 생활비로는 월 198만7000원(부부 기준) 및 월 124만3000원(개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올해 1월말 기준 국민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66만4660원으로 월 260만원을 넘었다. 이와 함께 평균 수급액은 월 61만7603원으로, 지난해 12월(월 58만6112원)에 비해 3만1491원이 증가해 처음으로 60만원을 넘겼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64만6264명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체 536만215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는 6만8278명, 수급권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93만7967명이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의 영향과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노후준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가가 원인으로 본다. 앞으로도 국민연금 수급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노후생활 지원 정책과 연금제도 개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