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격차 해소, 특수의료장비 접근성 대폭 개선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에서 CT와 MRI 같은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군 지역과 같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장비 설치를 더 쉽게 해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기존에는 과잉 진료나 의료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 설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군 지역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설치 기준은 기존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낮춰졌다. 이는 군 지역처럼 병상 수가 적고 의료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 장비 설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 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통해 그 필요성을 심의하게 된다.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의료 접근성 문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로 인해 더욱 두드러진다. 도시 지역에서는 평균 2.94km 거리에 응급의료시설이 있는 반면, 농촌 지역은 평균 20km 이상 떨어져 있다. 이런 의료 접근성의 차이는 생명과 직결된 응급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종합병원 접근성도 군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58.9% 낮아 의료서비스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의료취약지역에서는 특수의료장비 이용이 훨씬 쉬워지며, 의료비 절감과 대기 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CT와 MRI 같은 장비를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교통비와 시간 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또한, 장비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검사 비용도 줄어들 수 있으며, 예방적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비가 가까운 곳에 설치되면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져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차의료 강화, 의료비 관리 및 재정 안정화 등은 필수적이다. 이번 개정안이 의료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역 간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원격의료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