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출범으로 민원 갈등 해결 나서
대전시가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 시는 층간소음 문제의 사전 예방과 갈등 해결을 목표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8일 대전시는 환경, 소음, 갈등관리 분야 전문위원 4명과 각 자치구별 층간소음관리위원 총 128명을 위촉하며,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기반한 기존 공동주택자문단과의 공동 운영 체계를 갖췄다. 이를 통해 취약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 내실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시행 일자에 맞춰 이루어졌으며, 대전시는 광역시 중 유일하게 위원회를 선제적으로 구성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자치구별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201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3737건으로, 이 중 층간소음 민원은 2492건, 간접흡연은 1245건에 달한다. 그러나 민원 중 절반가량이 조정되지 못해 미합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는 폭행과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전 예방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전문가 자문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위촉식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타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확산이 가능한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