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무역규제 대응 위한 기업 맞춤형 지원 나선다

2024-10-28     이현정 기자

정부는 오는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 기업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4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관련 기업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의 수출입 제품에 대해 배출된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이해하고 이를 실습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수출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품목을 확인하는 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및 통지서 작성 실습이 진행된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정부의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실습 과정에서는 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통지서 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도 함께 소개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상담 창구 운영, 맞춤형 컨설팅, 전문 교육, 탄소 감축 설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무역규제 대응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기업들도 탄소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