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대리점 권익 강화
2024-10-28 이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대리점의 권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전 계약기간을 사전에 재설정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를 통해 대리점은 리뉴얼에 따른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리뉴얼 후 계약 갱신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대리점이 리뉴얼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보장된다.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리점의 리뉴얼 평균 비용은 6400만 원에 달하며, 일부 업종에서는 리뉴얼 후 계약 갱신 관련 분쟁을 경험한 비율이 4.85%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간판 교체 등 소규모 리뉴얼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업종별 설명회를 열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새로운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기존 계약서도 시장 변화와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