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복지부 추가 조사
보건복지부가 11월부터 2200여 명의 임시관리번호 발급 아동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기존 조사에서 누락된 사례들을 포함한다.
임시관리번호가 발급되는 아동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난민인 경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자녀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등이다.
보건복지부의 기존 조사 결과에 따르면 8년간 연평균 265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했으며, 2023년에 태어난 144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 중에서는 7명이 사망했고 15명이 경찰 수사 대상이다.
지난해 56개 시민단체는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심층조사와 출생등록 권리 보장, 아동 유기 대책 수립 등을 포함한 8대 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
UN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모든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와 관계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출생통보제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통과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계와의 합의도 필요하다. 일부 의료진은 '아동 보호라는 국가의 역할을 민간 의료기관에 떠넘기지 말라'거나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이혼과 별거, 사실혼 등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 등으로 병원출산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출생통보제'가 오히려 산모의 병원 방문을 막는 문턱이 되기도 한다.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영국에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인구DB에 등록하고 부모가 따로 출생신고를 한다. 미국도 비슷하다. 의료기관이 출생신고서를 인구동태통계 담당 국가기관에 제출한다. 출생신고서는 부모가 작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가 전수조사를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존 여부와 소재 파악,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