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심에 서다' 슬로건 독점 사용권 획득

2024-10-24     이현정 기자
등록대기 업무표장

충북도는 24일 충북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중심에 서다'에 대한 독점 사용 권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문구는 1년 6개월간의 업무표장 등록 절차를 거쳐 특허청으로부터 최종 등록 결정을 받았다. ‘중심에 서다’라는 문구는 작년 3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충북의 새로운 이미지(BI)로, 도형 없이 문구만으로 독점권을 확보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중심'이라는 단어는 이미 많은 상표에서 사용되고 있고, '서다'는 관념적 표현으로 상표로 등록하기 어려운 용어로 여겨졌다. 그러나 도형과 결합된 디자인 대신 문구 자체에 대한 선제적 권리 확보를 목표로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충북도는 최종적으로 독점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결정으로 충청북도는 ‘중심에 서다’를 정책, 광고, 홍보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침해할 경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충북도 이방무 기획관리실장은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충북, 글로벌 중심에 서다' 등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브랜드 슬로건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