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보호·ESG 지원,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4-10-24     윤소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판례와 재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을 보호하는 내용을 강화하며, ESG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특히 특허 소송을 통해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부당한 고객 유인'에 대한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히 했다. 이는 특허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 간의 기술 도용 및 특허 침해와 같은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ESG 관련 규제 준수 활동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강화된 글로벌 ESG 규제에 대응하여, 한국 기업들이 협력업체의 규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 조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ESG 경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규제 위반 우려를 덜고, 장기적인 경영 전략으로 ESG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스타트업 보호와 관련해서는 기술 탈취 방지 규정이 특히 강조된다. 사업 초기의 불안정한 상황이나 매출 변동성이 큰 기업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는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기술 도용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이 기술 탈취 문제로 법적 분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사례에서 스타트업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