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원산지 위반·환경오염 단속 강화
2024-10-23 이성재 기자
대전시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불법 의약품 판매, 무허가 환경오염 배출시설 등 민생침해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해 횟집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항목으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표시, 원산지 미표시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관련 불법 행위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임의로 조제·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며, 적발 시 검찰 송치와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생활 주변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카센터, 세차장, 공터 등을 중심으로 무허가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배출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여부 등이 조사된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미 9월과 10월에 걸쳐 부동산 중개업소, 축산물 유통업소, 무허가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축산물 보관 규격 위반 등 11건을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쇠고기(한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했으며,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