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밀수입 단속으로 국내 경제 보호 나선다

2024-10-21     윤소리 기자

관세청이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수입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총 143건의 불법 수입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그 규모는 608억 원에 달한다. 자가 사용을 가장한 상업용 물품 밀수입이 주된 문제로, 관세청은 오는 28일~11월 29일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식의약품, 화장품, 전자제품, 운동용품 등으로 자가소비를 위장한 밀수입과 수입요건을 회피한 부정 수입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러한 단속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불법 수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불법 수입은 특히 중소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 정품 생산 기업들은 위조상품과의 경쟁에서 밀려 수익성이 저하되고, 혁신에서 더욱 멀어진다. 위조품이 시장에 유입되면 정품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져 전반적인 소비자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소비자는 가격에 이끌려 위조 상품을 구매하지만, 이는 품질 저하와 안전성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불법 수입품은 인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고, 주요 오픈마켓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불법 유통이 만연하면 국내 시장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주며,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국제 무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 국내 기업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 플랫폼의 저가 상품 공세로 통관 업무가 과중해지며, 세관의 인력 부족은 위해물품 및 마약류 검사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와 대응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는 해외직구 시 신중한 구매 결정을 통해 불법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인증되지 않은 제품의 구매를 자제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불법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 A(37)씨는 "국내 자체제작 상품으로 속아 구매하고 중국 카피 제품을 받았다"면서 "상세 페이지 등을 열심히 관찰해도 소비자들은 정확히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국내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엄격한 단속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