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인상...대전시, 내년부터 '5만 원'
2024-10-21 이성재 기자
대전시는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금연구역은 크게 법정 금연구역과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으로 나뉘며, 법정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의 과태료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이번 대전시의 조례 개정은 이러한 추세에 맞춘 조치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상향 조치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성숙한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홈페이지, SNS, 전광판 매체 등을 통해 금연구역과 과태료 상향 내용을 홍보하고, 시행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