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부재 아동 보호, 대전 아동일시보호시설 본격 운영

2024-10-14     이성재 기자
유성구에 설립된 아동일시보호시설

대전시는 15일 사회복지법인 을희복지재단과 함께 충청권 최초의 아동일시보호시설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성구에 설립된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를 근거로, 보호자 부재나 학대 피해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양육 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곳이다.

시설은 연면적 912.05㎡ 규모로, 최대 24명의 아동이 생활할 수 있으며 생활실, 도서관, 강당,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추어 아동들의 생활과 치료, 상담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이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을희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보호자 부재나 아동학대로 인해 가정 내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아동보호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