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포인트로 전국 CGV 영화관 할인 제공
2024-10-08 이승현 기자
국세청은 8일 민간기업 최초로 CJ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193개 CGV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세금포인트 2포인트를 사용해 영화 관람료 2천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CGV에서 제공되는 할인 혜택은 2D 및 3D 영화 상영관에 한정되며, 주중·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적용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한 기존의 할인과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통신사 및 기타 다른 할인 혜택과는 중복할 수 없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영화 할인 쿠폰을 발급받고, CGV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예매 시 쿠폰을 사용하면 된다. 매월 5천 장의 할인 쿠폰이 한정적으로 발행된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활용하고, 동시에 영화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