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3개월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4-10-07     이승현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은 미가입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및 방문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현장 상담부스 운영, 온라인 교육 등을 진행한다. 특히, 자진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신고기간 중 과태료 면제를 적용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도입된 제도로, 잦은 이직과 고용 불안을 겪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23만 명 이상의 예술인이 가입했으며,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더 많은 예술인들이 안정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