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 강화하는 입양제도 개편, 내년 7월 시행 준비
보건복지부는 30일 '입양제도개편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여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개정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했으며, 공적 입양체계로의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입양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후견인 지정과 업무, 예비양부모의 자격 요건 및 가정조사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국제입양과 관련하여 아동의 적응상황 점검 기간, 외국 당국과의 협정 사항, 국적 취득 확인 절차 등도 논의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은 그간 한국의 입양 제도가 가진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과거 한국은 허술한 입양 절차와 민간 입양기관의 문제로 인해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법원허가제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해외 입양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전체 입양 아동 324명 중 43.8%인 142명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이는 지난 10년간 국내 입양과 해외 입양의 비율이 약 6:4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은 2020년 기준 콜롬비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266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더욱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개편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빈틈없이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공적 입양 제도의 강화는 민간 입양기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국가의 개입을 강화함으로써 입양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입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해외 입양을 줄여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법령안을 마련하고, 추후 입법예고를 통해 전국민 대상 의견 조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7월 개정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