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결혼 장려…신혼부부 최대 500만 원 지원
2024-09-30 이성재 기자
대전시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약 200억 원 규모의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해당된다. 또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대전시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10월부터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장려금은 하나은행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를 통해 부부당 최대 500만 원(1인당 250만 원)이 1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대전시는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용 계좌 개설 외에도 결혼장려금에 대한 특별 금리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서류는 대전시 홈페이지와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결혼장려금 지원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전시의 결혼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2% 증가했다. 이는 대전시의 결혼장려금 정책이 청년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