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법안 국회 통과 임박
2023-04-25 이승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먼저 변제해 피해자의 금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법안이 의결된 후, 행안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 주택 집주인은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국세·지방세에 앞서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게 된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한해 취득세·재산세를 일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특별법 및 예방법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정재 국토위 여당 간사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최대한 다음주 초까지 지원 대책과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로 넘겨서, 원포인트(본회의)라도 열어서 빨리 통과시키자는 게 저희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처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