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장·임금체불 제재 강화…가족 친화적 노동 환경 조성

2024-09-27     윤소리 기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3법과 상습체불 근절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과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은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부모 맞돌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은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신생아와 산모를 돌볼 시간을 늘렸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자녀 연령이 기존 초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되며,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두 배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됐으며,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졌다. 육아기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되어 불이익을 해소하게 되었다. 또한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되며, 난임치료휴가는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한편, 상습체불 근절법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매년 지정되어 신용제재를 받게 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 시 체불 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습체불 사업주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으며, 공공 입찰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습적인 체불로 인해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명단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한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미국과 중국의 사례에서도 유사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뉴욕주의 임금 절도 예방법(Wage Theft Prevention Act)과 캘리포니아주의 공정임금법(A Fair Day's Pay Act)은 임금체불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법안으로 체불된 임금의 배상, 소송 가능성 확대, 임금체불 신고 노동자에 대한 보복 금지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임금체불 발생 시 50~100%의 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노동감찰대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육아휴직 연장의 경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육아휴직 실제 사용기간을 늘리면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가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기업의 가족친화 정책 역시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한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때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습체불 근절법은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임금체불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체불이 감소하고 노동자 권리가 강화되면 노동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며, 이는 기업들이 더 책임감 있는 경영을 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