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조 신분증 피해 속출…선량한 사업자 보호법 개정

2024-09-27     윤소리 기자

최근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술과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고, 성인을 사칭하여 술을 구매하는 등의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러한 위·변조 신분증 사용으로 인해 선량한 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으며, 영업정지와 경제적 손실은 물론 협박과 금품 요구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 주점은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들로 인해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또 다른 음식점은 성인을 사칭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 손실과 더불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고용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재고 상품의 폐기로 인한 추가 손실도 겪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신분을 속여 술을 마신 뒤 사업자를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편의점 운영자의 지인은 청소년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으며, 사업자들은 이러한 행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술을 구매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반면, 사업자들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불균형한 상황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면제 비율은 전체 적발 건수의 약 3%에 불과하다. 또한, 법원은 성인과 동석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어 사업자들은 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자들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26일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이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면책 규정을 신설했다. 이로써 기존에 일부 법률에서만 적용되던 면책 근거가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모든 영업장으로 확대되며,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도 마련되었으며, 구매자가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되었다. 이번 법 개정은 작년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응답자의 80.8%가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법제처와 관계 부처들은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는 선량한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법제처와 관계 부처는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