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본부 4사 동의의결 절차 개시

2024-09-19     이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월 4일, ㈜지에스리테일(GS25), ㈜비지에프리테일(CU), ㈜코리아세븐+미니스톱(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국내 주요 편의점 본부 4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사례로, 편의점 4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적 판단을 유보하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안한 시정 방안을 수용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부과하거나, 신상품 입점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해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었다.

이번에 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송부 전에 법적 다툼 대신 자발적으로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이들은 납품업체 부담을 덜기 위해 미납페널티율을 인하하고, 거래 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증빙 절차를 강화하여 납품업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편의점 4사는 피해구제를 위해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45억 원 상당의 광고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정 방안이 납품업체 보호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향후 편의점 4사와 시정방안을 구체화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