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제조․판매업소 5곳 적발

2024-09-09     이성재 기자

대전시는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추석 선물 및 간편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성 관련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의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미이행한 사례였다.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자체 생산한 식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A 업체는 2년간 침출차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면서 3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 업체와 C 업체 또한 볶음 커피류를 제조하여 시중에 판매하면서 같은 주기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D 업소는 복합조미식품을 생산하며 1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주기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E 업소는 양념소스를 생산해 가맹점에 판매하면서 매달 제품을 생산했음에도 1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의무를 2년 동안 단 1회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로 자가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품은 시중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모두 회수되어 폐기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일부 식품제조·가공업주의 안전 불감증으로 시민의 안전 먹거리가 위협받는 행태를 근절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부적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