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스토킹 피해자 위한 30일 긴급주거지원 실시

2024-09-02     이현정 기자

충북도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 동안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보호 임시숙소 2호를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에서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스토킹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안전 장비가 구비된 보호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임시숙소에는 CCTV, 스마트 비상벨 등 안전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안전 보호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4시간 위기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러한 시설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된다.

임시주거시설의 이용 대상은 경찰에 스토킹 사건으로 접수된 피해자와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연계된 스토킹 피해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이다. 최대 3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과 정신 및 심리 치료를 포함한 치료 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해 오고 있다. 충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은 이번 조치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향후 수요에 따라 임시숙소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