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30m로 확대... 위반 시 10만 원 과태료

2024-08-12     이영준 기자

대전시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을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교육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새로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다만, 기존 조례로 지정된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행일인 17일부터는 확대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이에 앞서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내표지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또한, 대전시와 자치구는 하반기에 금연구역 지정 위반 및 흡연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손철웅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조치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고 성숙한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관련 문의 및 지도·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