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음료·당알코올 함유 제품 주의…새로운 표시 기준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양표시 대상을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강화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정책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표시 정책 변화
영양표시 확대 시행 일정
새로운 영양표시 의무 항목
소비자 주의사항
- 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의 고카페인 표시 확인
- 당알코올 10% 이상 함유 제품의 주의사항 확인
- 영양성분표 확인하여 건강에 맞는 식품 선택
개정안의 핵심은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을 현재 182개 품목에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OECD 가입국 38개 중 36개국이 이미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도 이번 정책으로 국제적 기준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이 정책 변화로 소비자들은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서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단백질 등의 영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영양표시가 없던 아이스크림 믹스나 설탕, 식용유지 가공품 등에서도 앞으로는 상세한 영양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더욱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에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업계는 이번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에 나섰다. 대기업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영양표시를 확대해온 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표시 의무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들을 위해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2년 기준 매출액 12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부터 시작해, 2028년 1월 1일부터는 120억 원 이하 업체로 확대 적용된다.
미국은 2016년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영양표시를 의무화했으며, EU도 2016년 12월부터 유사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정책 시행 초기 일부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향후 더욱 강화된 식품 안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식품 알레르기 표시 개선,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강화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로운 표시 정책에 따라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예를 들어,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의 경우 앞으로 고카페인 주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당알코올 함유 제품의 경우 함량이 10% 이상일 때 주의사항을 표시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표시들을 확인하여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 교육과 업계 지원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내달 19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