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규제 완화, 설립 절차 간소화로 시장 활성화 기대

2024-08-06     이현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의 주요 변화는 자산관리회사 설립 시 필요했던 '예비인가' 절차의 폐지다. 이는 자산관리회사 설립 기간을 약 3개월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는 자산관리회사 설립 절차의 간소화가 있다. 기존 예비인가 절차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실제로 예비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행정적 비용이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만큼, 이번 폐지는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또한 지난 6월 17일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프로젝트 리츠와 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리츠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경제와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의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 시세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양도 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 개정안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촉진과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혁신도시 내 입주 기업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경영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경우 리츠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가 많다. 미국의 리츠 시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빠르게 성장했으며,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리츠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산관리회사 설립이 더 활발해지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