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실형
2024-08-05 이영준 기자
충남 부여에서 술에 취해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1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밤 11시경 부여군에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병원으로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발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약 1년간의 재판 끝에 실형이 확정됐다.
충남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총 32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93.8%인 30건이 주취자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32건 중 8건(25%)은 징역형이 선고됐고, 재판 진행 중인 5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현행법상 소방대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취자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진종현 소방본부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소방대원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이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